[파이낸셜뉴스] 명품백, 명품옷 등을 거짓 할인광고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또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홈페이지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대표 박모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로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것이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운영 초기부터 소비자 민원이 빗발했다. 2022년 5~8월에만 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으로 10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함께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했다.
‘사크라스트라다’에 등록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제전화로 연결되었는데, 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