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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DJ와 각별..1조원 수표도 하사했다" 거짓말로 1억원 가로챈 7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0:04

수정 2024.01.24 10:0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1조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1조원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고 속였다. B씨의 환심을 산 A씨는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B씨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1조원 수표를 3000만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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