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안청 설치에 답 안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월1일 통과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월1일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에 대해 "오늘 통과가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제가 얘기한 조건 중 어떤 것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안 적용에)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하면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건지를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서는 (대책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답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비공개로 만나 마지막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민주당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란 국민 요구도 걷어찬 책임을 정부 여당이 다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거짓된 해명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것 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박홍근, 박광온 전임 당대표에게 다 확인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중처법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이라며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1.3%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안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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