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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약속어음 받았다면…法 "증여로 봐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8 11:46

수정 2024.01.28 11:46

"채권자는 약속어음 수취인…증여세 부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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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 B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2010년 약 2억원, 2011년 약 10억원 등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잠실세무서에 이와 관련해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70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과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돈을 증여 재산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부분의 돈을 A씨의 지인에게 빌려줬고, 이를 명목으로 A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점을 들어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B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있다"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를 A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가 A씨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 역시 증여로 봤다.
재판부는 "B씨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됐다"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A씨의 계좌에 이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11년 증여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2011년 증여세 중 일부에 대해 잘못 판단했으므로 세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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