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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소상공인 법제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2:10

수정 2024.01.29 12:10

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법제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9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돼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의 한 예이다.


아울러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 12월 26일 발의됐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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