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명진흥법'‧'반도체 배치설계법' 공포...- 신속 분쟁해결 기대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이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 산업재산 분쟁조정기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분야 27명을 포함,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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