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구단 입단시키려면 돈 줘야" 속여
"범행 반성 안하고 피해 회복 안돼"
"범행 반성 안하고 피해 회복 안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4년제 대학 축구팀 전 감독 이모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의 한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킬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단에 인맥이 있어 최소 3000만원 연봉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인사치레로 5000만원 정도를 구단에 줘야 한다"고 학부모 A씨를 속였다.
이씨 측은 "인맥을 이용해 여러 프로구단 사람들을 만나고 A씨 아들을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돈을 차용한 것일 뿐 A씨 아들과 관련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다. 이씨가 언급한 프로구단의 전 사무국장, 선수단 지원팀장, 수석코치는 'A씨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씨가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통화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교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구단에 입단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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