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처음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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