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1:00

수정 2024.01.31 18:09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 소송 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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