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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