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류, 엿류 등을 가공해만든 '당류가공품'을 팔면서 체지방감소, 항산화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회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주로 판매 중인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예를 들어 제품 광고에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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