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을 위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리자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이 외쳤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일부 시민들이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근처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대한민국 자부심 경제외교 승어부"라는 응원 문구가 몇 군데 걸려있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3년5개월 만의 1심 선고에 대한 심경,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이 변함 없는지, 불법승계 논란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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