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족쇄 풀린 이재용… 뉴삼성 투자 속도낸다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8:16

수정 2024.02.05 18:16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법원 "공소사실 모두 증명안돼"
미래전략실 수뇌부 13명도 무죄
M&A·신사업발굴 등 힘받을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년5개월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재계에서는 7년간 멈춰 있던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뉴 삼성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봤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선 이 회장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삼성은 성장동력 발굴이 부진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죄판결로 사법 리스크 일부가 해소된 만큼 대형 M&A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2017년 진두지휘해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80억달러(당시 9조3760억원)에 인수한 이후 7년간 의미 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경영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등기임원 복귀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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