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 2명을 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첫번째 사건은 오후 11시께 '여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이 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 B씨는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더니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던 중 인근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게 됐다.
두번째 사건 장소로 만난 피해자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잠가두지 않은 채로 세워둔 채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접근해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C씨가 통화를 하다 말고 영문을 묻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다"고 답하면서 차량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에 C씨가 다시 통화를 하러 가자 A씨는 몰래 C씨에게 접근해 차키를 내놓으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A씨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특정됐다. 문제는 A씨가 등록된 주소에서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번호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고 경기도 안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