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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징역 2년6개월 1심에 불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7:32

수정 2024.02.13 17:32

"1심 선고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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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3일 백광산업 전직 대표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광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점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선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교사범은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계를 담당해 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 2010~2023년 회사 자금을 지속해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7~2020년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 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있다.
김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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