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면 반박...형사 고소 예고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암호명 '대구 센터' 등 비밀기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쿠팡이 성희롱이나 폭언, 도난 등을 이유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제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가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간부와 조합원 20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집단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단에는 '노조 직함'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CFS측 인사자료에는 그런 직함으로 인원을 분류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CFS는 이날 "CFS의 인사 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CFS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했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어떠한 비밀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FS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의혹을 받아온 마켓컬리·CJ대한통운도 모두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이 근무했을 때 성희롱이나 폭언, 무단결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직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 향한 민주노총 고발, 대부분 무혐의 판결
이번 물류 택배업계에서는 노조의 '블랙리스트' 공격은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이 쿠팡을 타깃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과 유사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과로사 어젠다를 여론화시켰다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021년 현장 관리자 B씨로부터 노조 가입에 관해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조 전 간부A씨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B씨의 재심 취소청구소송에서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쿠팡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병 등으로 인한 '심장비대' 소견을 내자 노조도 이슈화를 멈췄다.
오히려 주요 노조 간부들은 시위나 점거 도중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한 공공운수노조는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시위 도중에 CLS 직원을 '헤드락'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 등은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가 그동안 일으킨 논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쿠팡에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의 무단 점거나 시위로 인한 배송 피해나 근로 손실, 소음 유발 등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3년(2009년~2022년 8월) 간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전체 2752억원)으로 민주노총이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금액의 99.9%를 민주노총이 차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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