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부하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눴지만 만질 의도도 없었고 그런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경우 직장 상하관계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나중에 대화하면서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게된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을 관두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당 홈페이지에 개시한 적격 심사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공천을 신청해 지난 3일 면접 심사를 치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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