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신호 불명확하지 않아…주차요원 과실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병원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난 것을 두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에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정확히 예의주시해야
지난 2021년 8월 C씨는 부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C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중 D씨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주차관리요원은 D씨 차량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했는데, C씨는 본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한 것으로 착각해 주차장에 진입하다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보험사측은 주차요원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B의료법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C·D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사 측은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가 C씨를 향한 것인지, D씨를 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대기차량들 중 맨앞에 있던 C씨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수신호라 생각하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그러면서 "주차관리요원은 대기할 차량에는 정지신호를, 진입할 차량에는 진입유도 신호를 동시에 하는 등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주차요원 수신호 과실 인정 안돼"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대기차량에 대해 진입 수신호를 할 때, 대기차량의 옆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수신호를 보낼 때 몸의 방향이나 손의 움직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C씨가 잘못 진입하려 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정지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의 수신호가 일반인이 보기에 불명확하다거나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내에선 병원, 대형마트 등 외부 시설내 주차요원의 수신호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천천히 수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란 해석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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