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업무방해죄 등 적용
정상진료·복귀 방해도 처벌
복귀 거부 개별 전공의 기소
피해 환자·가족엔 법률 지원
정상진료·복귀 방해도 처벌
복귀 거부 개별 전공의 기소
피해 환자·가족엔 법률 지원
■"집단행동 방기한 자도 법적 책임"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경찰청장은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나 집단행위에 관련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한 회피사례를 놓고는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찾겠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조기 현장복귀하면 정상 참작"
다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해 사건을 처분키로 했다. 의료대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신 대검 차장검사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우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차장검사는 "요건에 해당하면 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해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의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의료인이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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