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해 응급실 기능 유지에 방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건보로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의 비상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가 가산됐지만 이를 110개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2년 연장해 오는 4월부터 개선·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내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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