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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홍콩 ELS 사태 놓고 “금융당국 책임” 한목소리, 선제대응 필요성 제기[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07:00

수정 2024.02.23 07:00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양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화상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투자자들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 판매 의혹 제기와 손해 배상을 요구받고 있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ELS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이라도 선제적 대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여야 금융당국 책임론 한 목소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다"며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 또한 "지난 십수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방하지 못했고, 경험은 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실행보다 시늉이 앞섰던 금융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배상 기준 마련 △정책당국의 금융상품 판매 환경 근본적 개혁 △금융기관의 판매자 교육 강화·리스크 관리대책 수립·내부통제 체계 재정비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 정무위 의원들도 결은 비슷한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홍콩 ELS의 경우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부실이 났을 때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감독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에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엄포만 놓는데 당사자들(피해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 재산을 날린 격"이라며 "시스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든 이후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앞뒤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결국 (해당 사태를) 해결하려면 많이 죽어야 한다는 건데, 사회적 문제가 덜 될 것 같으면 (조치를 안 해주고), 무사히 넘어갔으면 넘어간 건가"라고 반문하며 "은행별로 피해액이 적은 은행이 있다 해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도 기준을 정확히 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가, "금융당국 사전예방 조치 미흡" 지적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라임 사태 재발을 방지한다며 몇 년 간 암행 점검을 한 횟수가 1회에 그친다"며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 ELS 사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회도 ELS 판매에 있어 법률적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고, 이를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 또한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 교수도 "애시당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며 "판매 과정 녹취가 지나치게 형식화돼 있으며, 판매자가 상품의 위험성 내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구매자가 이를 인지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 교수는 "현재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사례를 조사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실액은 6362억원이었으며,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홍콩 ELS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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