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순금 세트 보여주세요"...1500만원 상당 금팔찌 훔친 여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2:00

수정 2024.02.23 13:32

기동순찰대 활동 시작 이후 첫 검거 사례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정식근무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12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금은방에 '순금 남녀 세트를 보고싶다’면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여성 A씨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서울 강동구 천호역 주변 주택가를 순찰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 4대(1, 3팀, 16명) 대원들은 "금은방에서 금팔찌 3개(약 1500만원 상당)을 절취해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는 무전지령을 청취하게 됐다. 이에 신속히 피해 금은방 인근으로 이동했고 검문·검색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한 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를 먼저 발견한 것은 기동순찰 4대 1팀이었다.
금은방과 500m 떨어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중로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문제는 피의자가 상의를 바꿔 입고 도주해 최초 신고내용과 복장이 달랐다는 점이다. 피의자 역시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원들은 피의자의 주저하는 말투, 인상착의 등을 참고해 주변 수색에 나섰다. 결국 기동순찰 4대 3팀이 피의자가 도주하면서 벗어 놓은 상의와 화장품 등 유류품을 발견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고 경찰서로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은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신림역 등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경찰의 범죄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출범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4개 기동순찰대(1대 97명) 총 388명을 운용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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