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사건 포함해서 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고 촉구한 게시글이 올라온 메디스태프 앱 관련 강제수사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상대로 고발한 건 등이다.
조 청장은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시민단체의 의협 지도부 고발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의사와 의대생이 인증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앱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 청장은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 조 청장은 "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넘어서 불법행위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며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은 최근 잇따라 적발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개인의 공직관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넘었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범죄고, 일반 국민이 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수사해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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