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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충남 서천시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6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14:16

수정 2024.02.26 14:16

6월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 사업장으로 올해 1~6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설사업장은 법정 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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