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추가 피해자 여부 등 조사
[파이낸셜뉴스]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본 B씨가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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