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개 정비···기업부담 1527억 절감
유사 중복, 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공공조달 인증 가점 제도 정비 추진
유사 중복, 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공공조달 인증 가점 제도 정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체 257개에 달하는 법정인증 제도를 정비해 189개 인증 제도에 대해 폐지·통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도 도입하고,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1527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57개다. 반면 미국 93개, 유럽연합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로, 해외 주요국의 법정 인증은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선안은 △폐지 24개 △유사 중복인증 통합 8개 △인증 비용 및 절차 간소화 66개 △유사 인증 제외 91개 등 189개 인증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담았다.
먼저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미흡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24개 규제를 폐지한다. 화장품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MOS) 국제 인증과 중복되는 국내 천연 및 유기동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국내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다.
인증 대상이나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제도는 통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사실상 인증 대상과 평가 방법 등이 유사한 제도를 합치는 방식이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절차를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수도 계량기는 샘플링 검정 방식을 도입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기업은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선언'(사후관리방식,DoC)를 도입하고 민간 인증 기관 진입 허용과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상호인정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해 인증 남발을 차단하고, 공공 조달의 인증 가점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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