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연말까지 전국 2만2690개 건설현장 점검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06:00

수정 2024.02.29 06:00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 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은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 점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은 별도로 특별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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