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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례 1석 줄이고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 수정안 합의[2024 총선]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2:50

수정 2024.02.29 12:50

강원·경기·서울·전남 '특례 구역' 지정
쌍특검법도 재표결…부결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등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현행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등을 거쳐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적잖은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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