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의혹 징계 소송…법원 "처분 사유 일부만 인정"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항소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1심은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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