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국, 대마 합법화 2년만에 철회… 의료용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8:09

수정 2024.02.29 18:09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던 태국이 이를 철회한다. 2월 29일(현지시간)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호용 대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촌난 장관은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라며 "대마 오남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최대 6만바트(약 2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71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2만~30만바트(약 74만~1113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 마약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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