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난 장관은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라며 "대마 오남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초안에는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거나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최대 6만바트(약 2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71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2만~30만바트(약 74만~1113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태국은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 마약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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