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09:00

수정 2024.03.03 14:06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콜센터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범죄는 기관이나 자녀·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부고, 결혼, 택배,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와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며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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