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슈퍼 화요일 앞두고 美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0:33

수정 2024.03.05 00:33

콜로라도 주 이외에 나머지 주에도 영향 줄 듯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세론 더 탄력 받아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시켰다. 사진=AP뉴시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시켰다. 사진=AP뉴시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서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하지만 이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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