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도완화 연구용역 검토
입주기업 재산권 행사 해소 시급
입주기업 재산권 행사 해소 시급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면적 868㎢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제8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한 태장농공단지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입주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제8전투비행단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입주기업체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와 입주기업,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8전투비행단은 F-5 기종이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되면서 차폐 제한 필요성이 해소됐음에도 아직까지 차폐이론이 적용돼 고도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태장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공단을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차폐 이론(shielding theory)이란 비행장 주변 가장 높은 자연 장애물 그림자 속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고 있다"며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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