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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은둔청소년·한부모 가정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1:16

수정 2024.03.06 11:16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군포시, 은둔청소년·한부모 가정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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