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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인상 압박에… 이통사 ‘제 살 깎아먹기’ 우려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18:03

수정 2024.03.09 02:19

테크노마트 찾은 강도현 차관
단통법 폐지 앞두고 시장 점검
"통신비 인하방안 등 적극 추진"
현장선 '요금제·비싼단말' 지적
경쟁 유도하는 정책에도 미온적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단통법이 폐지돼야 보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일선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판매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단통법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 현장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폰 통신사를 옮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단통법 개정·폐지 등이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마케킹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입장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단말 집단상가를 찾았다.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집단상가 내 한 단말 판매점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단말 유통점을 운영 중인 이기훈 씨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 "정부 정책이니 사업자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경쟁을 유도하면 기존 정체된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판매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요금제 구성·판매 형태 △비싼 단말 값 및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등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간 차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외조항 내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이통3사 간 실제 지원금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금을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촉박한 시행령 개정 일정 내 전환지원금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이 폐지된다면 각 사업자도 이해 여부를 계산해봐야겠지만, 이전처럼 공격적인 현금 살포를 통해 경쟁에 나설지는 모르겠다"며 "이용자 보호 등 법의 순기능도 함게 논의돼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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