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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10년간 62만명 출생아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5:25

수정 2024.03.07 15:52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발표
조세보다 재정정책, 출산율 제고 효과 커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사 모습. photo@yna.co.kr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사 모습. photo@yna.co.kr

[파이낸셜뉴스]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주제는'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이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000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제지원은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적극적 출산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예컨대 첫만남 바우처,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소득 지원 정책들과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녀 1명당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비슷한 방식이므로 통합해 운영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울러 연구는 근로장려금 처럼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단독가구 2인일 때보다 수혜 수준이 감소하는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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