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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지역 기업 ESG 도입 위한 지원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6:38

수정 2024.03.08 16:38

울주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만들어
울주군의회가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기업의 ESG 도입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본회의 종료 후 포토타임을 가진 울주군의회 의원들과 울주군민들. 울주군의회 제공
울주군의회가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기업의 ESG 도입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본회의 종료 후 포토타임을 가진 울주군의회 의원들과 울주군민들. 울주군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정보 부족과 물적·인적 비용 부담 등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울주군의회는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울주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과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 경영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기업 발굴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원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걸 의원은 “ESG 경영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실행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와 함께 스토킹에 의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김시욱 의원과 박형석, 문선영, 윤태호 공인회계사를 2023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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