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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등 소득자료 낸 사업자 세금 환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2:00

수정 2024.03.12 21:00

캐디, 간병인 등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1550명에게 국세청이 직권으로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12일 국세청은 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등 9개 업종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 사업자 1550명에게 2021년, 2022년 귀속 법인세 등 2억2000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9개 업종은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함에도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장제공자, 용역 알선중개업자 등에게 부여돼 있다. 하지만 제출의무자 98%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실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은 809명, 2022년 귀속은 1297명이지만 세액공제는 각각 20명, 32명에 불과했다.
세부적인 환급액은 2021년 귀속 609명에 대해 4000만원, 2022년 귀속 941명에 대해 1억7600만원이다.

신고계좌가 있는 경우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도 수령이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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