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 설립·운영규정 개정 건의
심사위 모두 일반대 형평성 논란
연구·부속시설 규제로 발전 한계
교육당국 실습 필요성엔 공감
심사위 모두 일반대 형평성 논란
연구·부속시설 규제로 발전 한계
교육당국 실습 필요성엔 공감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22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오는 18일 교육부를 방문해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 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을 건의한다. 원대협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대학의 설립·개편 심사를 맡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대학심사회원회)'와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사이버대학 운영에 대한 심의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대학심사위원회가 하고 있다. 사이이버대학 출범 초기에는 사이버대학의 설립·개편 사안만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2017년 4월 폐지되고 대학심사위원회에 관련 기능이 통합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조직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대학심사위원회에 사이버대학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4년제 일반대학 관계자다. 사이버대학 관계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버대학은 설립 인가 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일반대학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운영 사안을 심의할 때는 관련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게 사이버대학계의 의견이다.
서울 소재 A사이버대학 관계자는 "예전에 한 사이버대학 총장이 학교 이전 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사이버대학이 왜 교사(校舍)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학도 실습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배경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라며 "대학심사위원회에는 사이버대학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이 없다. 오히려 평가자가 일반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사이버대학을 불신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이버대학계는 전문성 있는 심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대학심사위원회에 사이버대학 관계자를 포함시켜줄 가능성이 없으니 관련 법을 개정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B사이버대학 관계자는 "사이버대학도 생긴 지 20년이 지나면서 일반 대학처럼 스스로 심사할 만큼의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라며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관련 교육 경력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을 마련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보면 일반대학의 교사 범위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까지 인정하는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선 교사 범위는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사이버대학 관계자는 "사이버대학도 실습시설과 기숙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일반대학에게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듯이 사이버대학에게도 이에 준하는 교사 범위를 허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최근 원대협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원대협 관계자와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며 "사이버대학도 실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