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 위한 무리한 출석 요구 의혹
'13일 조사 불가능하다면서 말 바꿨다' 주장
경찰 "서류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13일 조사 불가능하다면서 말 바꿨다' 주장
경찰 "서류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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