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료된 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행 성형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성형 병원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는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알선업자, 환자 등이 모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한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법적인 환자 유치 조건이 된다. 수술 후 부작용 등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등록·관리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을 어기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경우 위법이다. A씨의 경우 한국에 사무소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의사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치가 확인되면 의사도 처벌 받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사와 불법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브로커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수입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만약 객관적인 매출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의 불법 행위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 한류 열풍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환자유치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할 경우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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