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자 대상... 각종 건설현장 현장관계자 등은 제외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2~10만원, 현금 또는 상품권
울산시 상수도본부 유수율 제고 기대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2~10만원, 현금 또는 상품권
울산시 상수도본부 유수율 제고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17일 울산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수돗물 누수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2~10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누수를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돗물 누수 신고는 누수사고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올해 목표 유수율을 90.1% 설정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 블록고립 확인 용역, 누수탐사 업무 등 최적의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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