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에 최근 군산시 등 서해안 인접 지자체와 요트협회,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회의를 열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전북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 연계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48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전방위적인 의견을 모았다.
또 전북도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 관광,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대규모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다.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시군에서도 김제 심포마리나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사업, 고창 명사십리 해양관광 활성화,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속발전 가능한 고부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특례실행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 해양관광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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