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속노조 "집회행진 중 체포된 조합원 석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2:53

수정 2024.03.22 12:5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hw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hw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행진 중 경찰에 체포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해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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