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동훈, 마이크 사용 발언…선거법 위반(?)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08:11

수정 2024.03.25 11:26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사실 관계 확인
녹색정의당, 선관위 공정하고 빠른 판단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동영상과 발언 전문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라 미리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이 대구 달서을 윤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10여 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기려 한다"면서 "그러면서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하고 우리 밖에 그걸 막을 수 없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때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 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 때 최재형 후보 마이크 사용에 적용했던 선거법 조항과 같지만, 상황은 다르다"면서 "관련 동영상 자료와 발언 전문을 입수해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작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