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소송…특허법원장이 2심 직접 심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7:07

수정 2024.03.25 17:07

루이비통, 리폼업자 상대 소송…1심 패소한 업자가 항소
특허법원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 특별부에 회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서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서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제품 1개당 제작비는 10만~70만원에 달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므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게 됐다.


특허법원은 "상표 소지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일 뿐 아니라,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