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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3:23

수정 2024.03.27 13:23

파주시 관계자들이 연풍리 일원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관계자들이 연풍리 일원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이는 2023년 11월 처음 단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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