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병원 "전공의 사직과는 관련 없어"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응급환자가 긴급 수술을 위해 울산으로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A씨(90대·여)는 지난 6일 오후 8시 복통을 호소해 부산의 한 공공병원을 찾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약 10㎞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울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이후 유족측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복지부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해운대 보건소는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원 문의 시 '병원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내용으로 진료 거부의 위법성을 찾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시 차원에서 확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병원 측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심장 전문의가 있었지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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