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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정기주주총회서 결정
[파이낸셜뉴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로써 류 대표는 향후 1년 더 회사를 이끌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같은 결정이 택시 개편안 마련, 조사 등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류긍선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회사 측은 류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 대표를 필두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류 대표의 연임에는 우려의 시선도 따른다. 앞서 류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상태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전 3개년(2020년-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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