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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M&C 지분 정리 못한 카카오에 다시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20:00

수정 2024.03.27 20:00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SBS M&C 지분 10%
3차 시정명령 의결
6개월 내 위반사항 시정해야
카카오 "지속 노력"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에 같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 카카오가 SM엔터 산하에 있는 광고대행사업자 SM C&C와 특수관계인에 놓이면서다.

카카오는 2014년 SBS M&C에 투자해 10% 주식을 소유 중인데, SM엔터 인수 후 이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면 카카오는 SBS M&C 또는 SM E&C 중 한 곳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M&C 지분 매각을 계획했지만, 끝내 처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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